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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가이드

해외직구 구비서류 필수! 대상되는 제품들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가사용 용도로 외국 제품들 국내로 반입을 하는 경우

수입승인이 면제가 된다.

그러나 모든 제품에 수입승인이 면제가 되는건 아니고,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으로
분류가 되는 제품의 경우 수입요건이 따로 있어서 각종 승인서 및 확인서와 같은
구비서류가 있어야 국내로 반입이 가능 하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0975&efYd=20150518#0000


1. 대상물품: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마약, 원료물질(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등

2. 구비요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출 또는 수입 승인서, 또는 승인요건확인서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272&efYd=20151102#0000


1. 대상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2. 구비요건: 
A. 권총소총,기관총, 포, 화약, 폭약: 경찰철장의 수출입허가증
B. 그 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지방경찰청장의 수출입허가증







 가축 전염병 예방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0143&efYd=20150116#0000


1. 지정검역물
① 우제류 (소, 돼지, 양, 염소, 순록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을 통칭), 및 
기제류(발굽이 있고 뒷발의 발가락수가 홀수인 동물들로 말, 당나귀, 코뿔소 등)의 동물
② 개, 고양이
③ 닭, 칠면조, 오리, 거위
④ 꿀벌
⑤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조류 및 포유동물(고래를 제외한다)
⑥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정액, 난자 및 수정란
⑦ 원유
⑨ 명균처리되지 아니한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수육가공품, 난백(조류나 파충류 따위에서
알의 난황과 난각막 사이에 있는 젤 모양의 물질), 난분(달걀의 알맹이를 말려서 만든 가루)
등 알가공품 및 살균처리되지 아니한 유가공품
⑩ 가공처리되지 아니하거나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사체, 살, 뼈, 가죽, 털, 깃털, 뿔, 발굽, 힘줄, 내장, 알, 지방, 피, 
혈분, 뇌, 골수, 오물, 추출물, 육골분 및 우모분(날짐승의 털을 건조,분쇄한 가루) 
⑪ 제1호 내지 제10호의 물건을 넣는 용기 또는 포장
⑫ 가축전염성의질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가 들어있는 물건
⑬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 사료원료, 기구, 건초, 깔짚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2. 구비요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 식물 방역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7998&efYd=20150203#0000


1. 대상물품: 식물,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 포장, 병해충, 흙 등

2. 구비요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 검역증명서, 가곡품목 확인서 또는 금지제외확인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8018&efYd=20150804#0000


1. 대상동/식물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2. 구비요건
A. 야생동물: 시장,군수 구청장의 야생동물 수입허가증
B.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유역(지방) 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서
C. 생태계교란 야생 동/식물: 유역(지방) 환경청장의 생태계교란 야생 동/식물 수입허가서







※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88%98%EC%82%B0%EC%83%9D%EB%AC%BC%EC%A7%88%EB%B3%91%20%EA%B4%80%EB%A6%AC%EB%B2%95#undefined


1. 지정검역물
A. 이식용 수산생물
B.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 패류, 갑각류
C. 수산생물제품 중 냉동, 냉장한 전복류 및 굴
D. 시험, 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은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수산생물
전염병의 병원체를 포함한 진단액류가 들어있는 물건을 포함한다)

2. 구비요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수입검역증명서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2047&efYd=20140318#0000


1. 대상물품: 폐기물

2. 유역(지방) 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출입허가서







※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한함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함)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0970&efYd=20151001#0000


1. 대상물품: 의약품, 의약외품, 원료의약품, 한약재, 동물용 의약품
2. 구비조건
A. 의약품 및 의약외품: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B. 자가 치료용 의약품 등: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서
C. 한약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 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 또는 수입승인(요건확인)서
D. 동물용 의약품: 한국 동물 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 통신비밀보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0962&efYd=20141015#0000


1. 대상물품: 통신비밀보호법 해당물품 중 감청설비

2. 구비조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감청설비 인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