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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Q. 합산과세는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송대행 배대지 에어패스트 입니다. ^^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해외직구시 그 무엇보다 싫어 하는 관세 당첨!!!​그중 면세 금액 맞춰서 여러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인천공항에 동일날짜에 입항이 되어 합산이 되어 관세가 당첨되는 울고 싶은 상황이 생기는걸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대부분들 알고 있겠지만 해외 사이트 직구시 여러건 주문 시 각각의 주문건을 면세 금액 안쪽으로 주문을 합니다. ​2. 여러건을 한 수취인으로 받지 말고 한건은 내이름, 다른 한건은 가족 이름으로 받습니다. ​3. 배대지를 통해서 받는데 가족 이름이 아닌 내 이름으로만 받고 싶은 경우에는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한건 주문 후 하루나 이틀 후 다른 한건을 주문을 합니다. 혹시나 다른 날짜에 주문을 해.. 더보기
해외직구시 구매금액 상관 없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송대행 배대지 에어패스트 입니다. ^^​이전에는 해외직구시 목록통관으로 분류가 되고 면세 금액 안쪽의 금액인 경우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입 하지 않고도 통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외직구시에는 무조건 개인통관고유부호(=통관번호) ​​를 기입 해야 통관 진행이 가능 합니다. ​관세청 에서는 해외직구시 타인의 명의도용하는 불법행위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매금액 상관 없이 무조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아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 해외직구시에는 앞으로는 목록통관, 목록배제, 수입신고건 구분 하지 않고 무조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서 배대지에 신청서 작성시 기입을 해야 합니다. ​해외직구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지연되며, 미국 발송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 더보기
똑똑한 직구 해외 직구전 준비 해야 할것들 해외 직구시 사전에 꼭 알아 두어야 할것들이 있다. 모르면 금전적 손해를 볼수도 있고, 통관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무작정 싸다고 주문 하지 말고 사전에 조금 공부도 하고 해외 직구를 하도록 하자. 1. 해외 직구 하려는 제품이 목록통관으로 분류되는 제품인지 아니면 목록배제로 분류 되는 제품인지 구분 이렇게 목록통관과 목록배제로 구분을 하는건, 두 품목 분류가 미국에서 수입 하는 경우 면세 한도가 각각 다르다. * 목록통관(의류, 신발, 등) 의 경우 미국은 $200 까지 면세, * 목록배제(건강보조식품, 기능성화장품, 치약 등) 인 경우 미국은 $150 까지 면세 미국외 국가는 목록통관이던 목록배제이던 무조건 $150을 넘어가면 관세가 발생 한다. 2. 건강기능/보조 식품은 6병 까지 면세 .. 더보기
판매용을 개인소비용으로 속여 수입 하는건 불법이다. 판매 목적으로 수입 하지만 관세회피 목적으로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개인 물품 신고를 해서 수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판매 목적 = 상용물품은 자가소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시 면세가 불가하다. 그러므로 통관시 적합한 수입절차를 통해 수입을 해야 하는데... 눈앞의 작은 이익으로 인해 개인사용(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을 하다가 걸리면?.. "관세법 제 270조 제2항(부정수입):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치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려 3년 징역 아니면 3천만원 뿐만이 아니다. 자가사용으로 부정하게 감.. 더보기
해외직구시 필요한 주요용어 해외직구라는 단어는 티비, 인터넷 그리고 주위 친구들을 통해 저렴하게 해외물건을 구매 할수 있다는 말은 많이 들어 봤지만 막상 직구를 하려고 하면 수많은 용어들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살짝 맨붕이 오기도 한다. 해외직구시 필요한 용어들을 정리해 보면 * 구매대행 * 상품의 구매, 결재부터 배송까지 구매대행업체가 고객을 대신하여 구매하는것을 말한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 개인통관고유부호=통관번호 는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통관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주민번호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관세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라는것이 생겨서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번호 대신에 사용을 할수 있는 고유번호 이다. * 과세환율 *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면세금액을 넘지 않는 제품이나 금액의 경.. 더보기
내가 계산한 관세랑, 납부하는 관세가 틀리는 이유 해외 직구시 관세와 부가세는 신경을 안쓸래야 안쓸수 없는 부분 이다. 0.00001 이라도 면세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관세가 발생 해서 아끼려고 해외에서 주문 하려다 오히려 비싸게 구매를 하게 되거나, 국내 에서 구매한것 과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한것과 마찬가지로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매 할때 관세 안쪽으로 주문을 하게 되거나,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 하는 경우라도 관세를 계산을 하고 주문을 하게 된다. 관세 상관 없다고? 그럼 당신은 부자.. ^^ 근데 주문 할때 내가 계산했던 관세와 실제 관세가 다르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다. 관세는 내가 실제로 구매 했던 날짜와 시간의 환율 적용이 아닌 인천세관에 입항 하는 날짜의 인천세관에서 고지 하는 세관고시 환율 기준으로 관세가 물려진다. 관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