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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통관) 관련

판매용을 개인소비용으로 속여 수입 하는건 불법이다.

 

판매 목적으로 수입 하지만 관세회피 목적으로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개인 물품 신고를 해서 수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판매 목적 = 상용물품은 자가소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시 면세가 불가하다.
그러므로 통관시 적합한 수입절차를 통해 수입을 해야 하는데...

 

눈앞의 작은 이익으로 인해 개인사용(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을 하다가 걸리면?..

"관세법 제 270조 제2항(부정수입):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치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려 3년 징역 아니면 3천만원 뿐만이 아니다.
자가사용으로 부정하게 감면을 받은 부분까지 플러스로 얹어지게 된다.


"관세법 제270조 제4항(부정감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눈앞의 이익으로 인해 걸리면 3년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원의 벌금
+
관세액의 5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

이 책정되니까 개인사용 용도가 아닌 판매용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꼭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통관진행을 하도록 하자.


어차피 정상적으로 수입을 하면 부가세는 일단은 내고 나중에 환급 받으면 되기 때문에
부가세는 감면 받는것과 마찬가지 이기도 하고,  제조국가에 따라 수입하는 국가에서
제조 되는 경우(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미국 제조인것만 증명)에는 협정세율
적용으로 인해 관세도 면세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따져 보면 세금으로 내야하는
금액이 0 가 될 수도 있으니 꼭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수입을 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