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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통관) 관련

꿀(honey) 직구 시 주의사항

꿀은 면역력 증진, 피부미용, 위장병, 간염, 야뇨증, 구내염, 변비, 기침, 고혈압 등에 좋다.

우리집의 경우 꿀 러버 아버지가 계셔서 한국에 꿀은 다 드실때 쯤 되면
꼭 보내야 하는 제품 중 하나이다.

 

 

 

꿀 중에서 마누카 꿀은 위장장애나 위장병 있는 사람들 한테 특히 좋아서 요즘은
꿀 직구 하는 직구족들이 많아졌다.


근데 꿀은 의류나 신발과는 달리 추가적으로 주의 사항이 있다.



1. 내용물의 용량이 5kg 을 넘지 않아야 한다.
5kg 가 넘는 경우 통관 진행이 안된다.


2. 꿀은 수입신고 대상이므로 구매 총액이 $150 을 넘기면 안된다.
근데 마누카 꿀의 경우 일반 꿀보다 고가 이기 때문에 $150을 넘기지
않는다면 5kg 까지 나올수가 없다.


3. 꿀은 면새 금액을 초과 하면 관세가 과세 가격의 243% 가 된다.
잘못 쓴게 아니다 이백사십삼프로....헐....
과세 가격이 $170 인 경우 관부가세로 납부 해야 하는 금액이 약 495,000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많이 필요한 경우 통관가능한 양만 주문 후
받은 다음에 다시 필요한 양만큼 주문을 하면 면세 기준을 넘기지 않으므로 세금을
안내도 된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꿀(Honey) 해외직구 시에는 꼭 주의해서
주문하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