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관(통관) 관련

화장품 목록통관 가능여부

 

화장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한 제품이다.
단! 기능성 화장품, 태반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은 목록통관에서 제외 된다.



화장품은 통관시 비타민 처럼 자가 사용으로 수량에 제한은 없다.
세관장이 판단해서 결정 한다고 규정 되어 있는데 이건 세관 반장님 맘?
이라는 뜻인가?  약간 애매모호한 규정...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1.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예) 화이트닝 제품

2.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예) 안티링클 제품

3.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 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예) 자외선 차단 표시가 되어 있는 썬크림 제품



이렇게 따지면 기능성이 아닌 화장품이 거의 없는데....
그냥 일반적인 바디용 로션이나 크림, 색조 화장품 등은 모두 기능성이 아니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


혹시 세관에서 세관 신고서(배대지 신청서) 의 제품명 만으로
기능성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인 경우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화장품은 배대지에 신청서 작성시
non-functional cosmetic 또는 cosmetic without function
을 표기 해서 기능성이 아니라는것을 한번 더 강조 해서 표시를 하도록
하자.




그리고 생각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기능성 화장품 샘플로 인해
관세가 발생할 수 있기도 하고, 샘플이라도 기능성 화장품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면세 금액인 $150 을 넘기면 관세가 발생 하니까
주문시 확인도 여러번 하고 샘플로 인해 관세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주문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