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관(통관) 관련

분유 직구 주의 사항

아기가 있는 가정은 요즘은 압타밀, 홀레 등 분유 직구를 많이 해봤을 것이다.


근데 분유는 면세 금액만 따져서 직구 해서는 안되는 제품  이라는 점 !!

 

 

 

분유는 직구시
내용물이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되며 5kg 을 넘기면 안된다.
여기서 5kg 은 포장된 완제품 무게가 아닌 제품 포장재(분유통, 뚜껑 등)를 제외한 순수
내용물만의 무게를 뜻한다.



분유는 검역 기관의 확인을 거쳐 통관이 가능한 물품으로 인정되며, 통관시 검역 비용이 발생 한다.
검역을 해야하는 제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하므로 목록통관으로 통관 진행이 어렵다.



분유는 $150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 된다.
자가사용 기준으로 5Kg 를 넘는 경우 폐기 하거나 반송 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 하는
비용이 적지 않으니 분유 직구시 꼭 무게와 금액 등을 확인 후 주문 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