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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통관) 관련

해외직구시 종류별로 관세가 다른 차(茶)

 

각국의 차(茶) 종류도 맛도, 향도, 종류도 다양하다.
맛보고 싶은데 관세율은 얼마지?



차()는 미화 $150(미국 외 국가의 경우 미화로 환산)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된다.
차()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은 총 5Kg 으로 따라서 미화 $150, 중량이 총5Kg 을 초과할 경우
전체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차(茶) 는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 되며 자가사용인정기중(총5Kg) 및
미화 $150 초과시에 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1. 녹차 관세
* 기본관세율: 513.6% (헐...오십프로도 많은데 오백프로가 넘는다ㅠㅠ)
* 부가세: 10%
단, 3Kg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한 것을 제외하고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2. 보이차, 홍차 등
* 기본관세율: 40%
* 부가세: 10%




3. 허브차 등
* 기본관세율: 8%
* 부가세: 10%
중량에 상관 없이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검역을 받아야하며, 차() 종류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등의 요건확인대상이 될 수 있다.





차 종류는 일반 제품들과는 달리 세금이 어마어마 하니 주문시 꼭 참고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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