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이 무엇인지 조금은 생소한 단어일수 있지만
지재권이라는건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 이라고 말하고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 정보, 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지재권 침해물품은 쉽게 말해 "짝퉁""가품" 은 이 지재권을 침해 하는 물품/제품 이다.
예전엔 우편이던 직접 들고 해외에서 반입을 하는 경우이던 개인사용 용도로 1개 까지는
수입 허용이 되었으나 지금은 세관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철저히 통관불가 되고 있으니
용도나 수량에 관계 없이 국내 반입이 안된다.
지재권 침해 물품의 경우, 명품 제품 뿐만 아니라 일반 제품들도 지재권 침해물품은 수입이 불가 하므로
통관시 걸리면 폐기료와 배송비, 제품 가격모두 그대로 날리게 되는 금액이니 혹시나 구매 해 볼까?
의 호기심으로 인해 역시나 걸리게 되니까 절대로 구매 하지 말자.
'세관(통관)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매용을 개인소비용으로 속여 수입 하는건 불법이다. (0) | 2017.10.12 |
---|---|
해외직구시 종류별로 관세가 다른 차(茶) (0) | 2017.09.11 |
해외직구시 필요한 주요용어 (0) | 2017.08.29 |
해외직구 과세운임(국제선편 소포요금) 변동 (0) | 2017.08.24 |
원산지 증명서 다운로드 하는 방법 (0) | 2017.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