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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통관) 관련

원산지 증명서 다운로드 하는 방법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유럽 등의 국가들은 무역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해당 국가 제조 & 발송인 경우에 관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 FTA 협정 세율로 인해 타 국가들과는 달리 $200 까지
목록통관으로 분류 되는 제품을 주문을 한 경우에는 면세로 주문이 가능 하다.
$200 넘는 제품의 경우 관세 면세가 가능한 경우는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을 하면 관세 면세 또는 관세 할인 혜택이 있다.

관세 면세를 받으려면 관세청 사이트에서
http://customs.go.kr/kcshome/main/index.do

원산지 증명서를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원산지 증명서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관세청 사이트의 오른쪽 부분의 FTA 를 클릭 한다.

 

 

 

 

 

 

한국어를 선택 한다.

 

 

 

 

 

 

상단의 FTA활용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을 클릭 한다.

 

 

 

 

 

 

중간쯤의 원산지증명서 서식 을 클릭 한다.

 

 

 

 

 

 

미국에서 제조 된 제품의 경우 한·미국 을 클릭 하면 되고,
유럽에서 제조 된 제품의 경우 한·EU(유럽연합) 을 클릭 하면 된다.


미국을 클릭 한 후 상단 화면과 같이 나오면 MS파일, 한글파일,PDF파일 중 원하는
파일을 선택 해서 다운로드 받는다.

 

 

 

 

미국의 경우 상단과 같은 원산지 증명서가 다운로드 된다.

미국에서 제조 되는 제품의 경우 다운로드 후 작성 해서 관세청 또는 관세사에
제출 하면 관세 면세 또는 협정 세율 적용으로 할인된 관세만 납부가
가능 하다.  관세 면세 또는 할인 되더라도 부가세 10% 는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1,000까지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 없다.
상품 자체 또는 제품 박스에 Made in USA 표기만 명시 되어 있으면 된다.


FTA 협정 세울 적용 대상이 되면 관세가 0인 제품들이 대부분 이지만
관세가 조금 있는 제품도 있으니 주문전 관세청 사이트에서
관세율 확인 후 주문 하도록 하자. ^^


관세 세율 확인
http://www.customs.go.kr/kcshome/ftaportalkor/ftaTrtyManage/ImportTariff.do?layoutMenuNo=3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