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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통관) 관련

해외직구시 필요한 주요용어

해외직구라는 단어는 티비, 인터넷 그리고 주위 친구들을 통해 저렴하게 해외물건을
구매 할수 있다는 말은 많이 들어 봤지만 막상 직구를 하려고 하면 수많은 용어들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살짝 맨붕이 오기도 한다.


해외직구시 필요한 용어들을 정리해 보면


* 구매대행 *
상품의 구매, 결재부터 배송까지 구매대행업체가 고객을 대신하여 구매하는것을
말한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
개인통관고유부호=통관번호 는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통관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주민번호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관세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라는것이 생겨서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번호 대신에 사용을 할수 있는 고유번호 이다. 



* 과세환율 *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면세금액을 넘지 않는 제품이나 금액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지만 수입신고를 할때에는 이전주의 외국환
매도율의 평균 환율을 관세 물릴때나 수입신고시 과세환율로
사용한다.



* 과세운임 *
해외로 부터 국내로 반입되는 화물의 운임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가상운임이다. 



* 관부가세 *
수입통관시 납부하는 관세와 부가세를 합친말이다.



* 관세 *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수입세금 이다.



* 검역/검역비 *
해외에서 전염병 등이 전여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식물이 들어 있는
화물에 대한 검사를 하는것을 말한다.
검역시 검역 비용이 발생하고, 검역기간으로 인해 통관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



* 리턴라벨 *
물품을 반송 할때 사용하는 반송 송장이다.
배대지를 통하지 않고 한국으로 직접 받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리턴 라벨 사용을 할수가 있지만, 배대지를 통한 경우라면 반송시
해외에 있는 배대지에서 판매자에게 반송시 리턴 라벨 사용이
가능하다.



* 목록통관 *
통관시 송수하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통관목록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 경우 수입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필요가 없다. 



* 배송대행 *
구매 및 결제는 고객 본인이 하고, 구매 물건을 배송대행지의
주소로 보내 배송대행업체가 국내로 배송 하는것을
배송대행 이라고 한다.



* 백오더 *
해외 쇼핑몰의 재고 부족이나 재조업체나 하청업체로 부터 다시 주문을 넣어 입고 되는대로 
구매자에게 배송을 한다. 이 상태를 백오더 상태 라고 한다.



*  부가세 *
부가가치세, 즉 VAT 를 말한다.



* 부피무게 *
한국의 택배는 일정 크기까지는 동일한 요금이 적용이 되지만, 해외의 많은 국가들
그리고 해외 배송시에는 실무게와 부피무게중 큰 무게를 배송비로 지불을 해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무게를 부피무게라고 한다.
(가로 X 세로 X 높이 inch) / 166 = 부피무게



*  빌링어드레스 *
카드 대금 청구지 주소이다.
원래 주문 할때는 실제 카드 청구지 주소인 한국 주소를 해외직구시
기입해야 하는게 맞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스토어들은
배대지를 빌링어드레스로 써도 무관하다.



* 세일즈택스 *
물건을 사고 팔때 내야하는 세금
미국의 경우 주마다 세일즈택스 퍼센테이지가 다르다.



* 소액면세제도 *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 중 일정 금액 이하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관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



* 쉬핑어드레스 *
배송 받는 주소
한국으로 바로 받는 경우 한국 주소를 기입 하면 되고,
배대지를 통한다면 주문시 배대지 주소를 쉬핑어드레스로
기입하면 된다.



* 오프로드 *
항공사 사정으로 예정일보다 선적이 지연되는 상태



* 중량무게=실무게 *
물건의 실 무게 이다.



* 집코드(Zip Code) *
우편번호



* 통관 *
물품이  수입, 수출될 때에는 반드시 세관의 수출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 관세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입,수출, 반송 하는것



* 트레킹 넘버 *
운송장 넘버, 배송시 사용하는 운송 추척 번호



* 특송업체 *
배대지 = 특송업체



* 특송화물 *
배대지를 통해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화물



* 프리쉬핑 *
무료배송



* 카드 리잭 (Card Reject)*
카드승인 거절



* 합산과세 *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 등에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 핫딜 *
파격적인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