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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통관) 관련

드론 해외 직구 품목 분류는 어떻게 될까?

드론(Drone) 은 무인 항공기 또는 벌이 윙윙 거리는 소리를 따 드런 이라는 이름이
만을어 졌다고 한다.

1900년 초반에는 전투와 정찰용으로 많이 사용 했지만 지금은 개인 놀이용
또는 방송국 등에서 항공촬영 용으로도 많이 사용 하기도
하고 티비에 많이 등장 해서 그런지 드론에 대한 관심이 남녀노소 할것
없이 많아진게 사실이다.


드론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그런지 어떤 드론의 경우 한국에서 보다 해외직구를 하면 몇배씩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이 있어서 요즘은 드론은 직구로도 구매를 많이 하는 제품중 하나 이다.


드론 직구시 미국에서 직구 하는 경우에는 $200.00 까지는 면세 이고, 미국 외 국가에서 드론을
해외직구 하는 경우에는 $150.00 까지는 면세 이다.


면세 초과 되는 제품의 경우 해외직구되는 드론의 품목 분류는 기타 항공기로   
HS CODE 8802호, 오락용 드론은 기타 작동완구로 HS CODE 9503에
분류 된다.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텔레비젼카메라로 구분해 HS CODE 8525이다.


항공법 23조에 따라 초령량 비행장치(150Kg 이하의 무선 비행장치 포함)는 소유자 신고,
운항허가 및 안전성 인증이 필요하다. 단 비영리목적의 자체 무게 12kg 이하는 소유자 신고, 허가
및 인증이 불필요 하다.


드론 관세는 카메라가 있는 제품의 경우 관세가 0 이고 부가세 10%만 내면 되고, 카메라가 없는 제품의 경우
관세 8% + 부가세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드론의 관심이 많아짐으로 인해 아무곳에서나 날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비행 금지라는 점... 사업용이 아닌 제품은 12kg 이하의 제품은 고도 150m 아래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드론 비행이 가능 하다.



서울의 경우 드론 비행할 수 있는곳은 한강 드론공원(보험 가입등 필요, 인원 제한 있음)과  
한국 모형항공협회/RC 동호회 관리 비행장 등이다.   비싼 드론을 직구 한 후 아무곳에서 날리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드론 날리기 전에 꼭 비행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후
날리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