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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통관) 관련

애완동물 사료는 통관이 가능한가?

요즘은 작은 애완견이나 애완용 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사료와
간식 대부분이 수입품 이기도 하고 가격도 조금 높은편이라서 아애 동물 사료용 사료나 간식 등을
가격 거품이 빠진 직구로 많이들 구매 한다.

동물 사료용 제품은 원산지표시품목, 사료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식물방영법 대상품목에 해당 한다.
따라서 세관에서는 수입승인요건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할 뿐 각각의 수입승인요건은 요건확인기관에서
확인하여야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애왼 동물의 사료는 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사료관리법에 의하여 종류별로 신고단체 장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세관에서는 검역대상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는 검역소관 업무부서가 검역절차를 진행하고, 검역 대상인
경우 검역에 합격을 해야 통관 절차 진행이 되며, 검역시 검역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사료와 간식 중 대부분 검역을 마친 후라도 불합격 제품이 많은 품목중 하나 이니 주문전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한 후에 주문을 하도록 하자. 불합격이 많은 이유는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료와 간식 그리고 동물용 비타민 등은 검역대상이 되고 문제 되는
제품은 통관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제품이 통관이 어려운건 아니다. 일부 식물성 제품 등은 통관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