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관(통관) 관련

해외직구시 개인소비/자가사용 인정기준

해외직구시 개인소비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미국의 경우는

목록통관대상 물품은 $200, 목록배제대상 물품은 $!50, 
미국 외 국가의 경우는 목록통관대상과 목록배제대상 모두 $150 이다.
판매용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이어야 하고,
이 금액을 초과 하면 관세가 발생 한다고 보면 된다.




개인소비/자가사용 인정기준

해외직구시 국내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지만

위해식품류,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농림축수산물, 가품(짝퉁)은 국내반입이
제한되므로 수입 통관이 어렵다.


소액면세를 받기 위해 언더벨류(가격 낮게 신고) 하는 경우에는 적발시
가산세(5만원 부터)와 범칙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정상적인 가격으로 신고 하도록 하자.


사업자가 개인소비/자가사용 용도로 수입을 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개인소비/자가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꼭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서 해외직구
하도록 하자. 사업자 수입통관의 경우 부가세 면제
혜택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