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번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직구시 구매금액 상관 없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송대행 배대지 에어패스트 입니다. ^^이전에는 해외직구시 목록통관으로 분류가 되고 면세 금액 안쪽의 금액인 경우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입 하지 않고도 통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외직구시에는 무조건 개인통관고유부호(=통관번호) 를 기입 해야 통관 진행이 가능 합니다. 관세청 에서는 해외직구시 타인의 명의도용하는 불법행위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매금액 상관 없이 무조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아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 해외직구시에는 앞으로는 목록통관, 목록배제, 수입신고건 구분 하지 않고 무조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서 배대지에 신청서 작성시 기입을 해야 합니다. 해외직구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지연되며, 미국 발송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