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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가이드

내가 계산한 관세랑, 납부하는 관세가 틀리는 이유

해외 직구시 관세와 부가세는 신경을 안쓸래야 안쓸수 없는 부분 이다.
0.00001 이라도 면세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관세가 발생 해서 아끼려고
해외에서 주문 하려다 오히려 비싸게 구매를 하게 되거나, 국내 에서 구매한것
과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한것과 마찬가지로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매 할때 관세 안쪽으로 주문을 하게 되거나,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 하는
경우라도 관세를 계산을 하고 주문을 하게 된다. 관세 상관 없다고? 그럼 당신은 부자.. ^^


근데 주문 할때 내가 계산했던 관세와 실제 관세가 다르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다.


관세는 내가 실제로 구매 했던 날짜와 시간의 환율 적용이 아닌 인천세관에 입항 하는 날짜의
인천세관에서 고지 하는 세관고시 환율 기준으로 관세가 물려진다.  

 

 

 

 

 

관세청 고시 환율은 관세청 사이트의 메인화면 중간 오른쪽에 보면 "관세 환율정보" 를 클릭 한다.

 

 

 

 

 

관세 환율정보 아래 환율이 나오는 부분의 오른쪽의 "더보기" 클릭

 

 

 

 

 

주간 환율에서 수입이니 "과세" 부분 선택 후 오른쪽의 "조회" 를 클릭 해서
나오는 화면이 내가 수입하는 날짜의 관세 적용 환율 이다.

날짜 부분에서 조회를 하면 이전 날짜의 과세 관율은 조회가 가능 하다.
미래 환율은 알수가 없으므로 앞으로 구매할 제품에 대한 과세 환율 조회는 안된다.





그리고 관세와 부가세는 실제 구매한 제품 금액 뿐만 아니라
구매총액 + 국제 배송비, 이 두가지를 더한 금액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할때 계산가격이 된다.


여기서 배대지에 지불한 국제 배송비가 아닌 세관에서 무게당 정해놓은
선편요금과 특금탕송화물 과세 운임을 기준으로 관세가 물려진다.

 

배대지에서 항공편으로 물품을 받은 경우라도 선편으로 보내진 않았지만
한화로 계산해서 20만원 이하의 경우 선편 요금이 관세 물릴때 사용하는 
가상배송비 가 된다.  20만원 초과 상품 구매시에는 특급탁송화물(항공운임) 과세 운임으로
관세를 계산 하면 된다.


예전에는 이 선편요금과 특급탁송화물 요금표 라는게 따로 없었는데
배대지마다 혹은 우체국으로 보낸 경우 배송비가 비싸면
관세와 부가세도 많이 나와서 세관에 항의 전화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몇년전 부터 배송비를 얼마를 내던 관세 물릴때
사용 하는 상단과 같은 가상배송비 표 기준으로 관세가 물려지게 되었다.



세관에서 매주 고시하는 과세 환율과 선편요금 또는 특급탁송화물 요금표를 기준으로
관세를 계산 하면 아마 실제 지불한 관세와 부가세와 동일할 것이다. ^^


그리고 관세 납부는 각 은행 사이트나 세관 카드로 텍스에서
납부 하면 조금 저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