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수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매용을 개인소비용으로 속여 수입 하는건 불법이다. 판매 목적으로 수입 하지만 관세회피 목적으로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개인 물품 신고를 해서 수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판매 목적 = 상용물품은 자가소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시 면세가 불가하다. 그러므로 통관시 적합한 수입절차를 통해 수입을 해야 하는데... 눈앞의 작은 이익으로 인해 개인사용(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을 하다가 걸리면?.. "관세법 제 270조 제2항(부정수입):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치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려 3년 징역 아니면 3천만원 뿐만이 아니다. 자가사용으로 부정하게 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