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스민차관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직구시 종류별로 관세가 다른 차(茶) 각국의 차(茶) 종류도 맛도, 향도, 종류도 다양하다. 맛보고 싶은데 관세율은 얼마지? 차(茶)는 미화 $150(미국 외 국가의 경우 미화로 환산)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된다. 차(茶)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은 총 5Kg 으로 따라서 미화 $150, 중량이 총5Kg 을 초과할 경우 전체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차(茶) 는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 되며 자가사용인정기중(총5Kg) 및 미화 $150 초과시에 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1. 녹차 관세 * 기본관세율: 513.6% (헐...오십프로도 많은데 오백프로가 넘는다ㅠㅠ) * 부가세: 10% 단, 3Kg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한 것을 제외하고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