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Q. 전자제품( TV, 스마트폰 등) 은 왜 1대만 통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해외직구 배대지 에어패스트 입니다. ^^TV, 스마트폰, 컴퓨터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법 에 따른 전파법에 따라 수입 승인을 받고 수입을 해야 합니다.다만 이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1개의 제품만은 별도의 수입 승인 절차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어서 모델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 합니다. 직구했던 물품중 문제가 되는건 전파법 제 58조의 2(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에 해당하는 경우인 미인증 제품을 판매 하는건 문제가 됩니다.여기서 적합성평가라는건 = KC 인증을 받지 못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것을 뜻 합니다. 이미 KC 인증을 받은 상품이더라도 제조사가 아닌 수입판매업자가 받은 경우 그 권리의 보호를 위해 다른 수입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