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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Q. 전자제품( TV, 스마트폰 등) 은 왜 1대만 통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해외직구 배대지 에어패스트 입니다. ^^

TV, 스마트폰, 컴퓨터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법 에 따른 전파법에 따라 수입 승인을 받고 수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1개의 제품만은 별도의 수입 승인 절차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어서 모델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 합니다.


직구했던 물품중 문제가 되는건 전파법 제 58조의 2(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에 해당하는 경우인 미인증 제품을 판매 하는건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적합성평가라는건 = KC 인증을 받지 못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것을 뜻 합니다. 이미 KC 인증을 받은 상품이더라도 제조사가 아닌 수입판매업자가 받은 경우 그 권리의 보호를 위해 다른 수입판매업자는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통신망 위해 방지, 인명구조, 혼신, 간섭방지, 기기 오작동 방지 등이 있습니다. 이건 모지? 인증평가기관 일 만들어 주는건가? 하겠지만 통관 규정이 이러 하니 따를 수 밖에요...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