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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Q.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통관인정 기준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자가사용에 대한 배송대행 꿀팁을 전해 드리러 온 배송대행 배대지 에어패스트 입니다. ^^

대부분 비타민이나 건강보조식품 직구를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가사용(개인사용) 용도로 6병(=6통) 까지만 한번에 통관 진행이 가능 합니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해외지구 통관시 구매 가격에 상관 없이 수입신고 대상으로 직구 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1개라도 해외직구를 하신 경우 구매 총 금액이 미국에서 발송되더라도 미화 $150을 넘어가면 관세가 발생 합니다.

해외직구 수입통관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세관에서 아주 까다롭게 보는 제품중 하나 이기도 하고, 우리가 모르는 통관이 어려운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 직구 전 세관과 식약처(Tel.1577-1255)에 문의 하신 후 직구시 폐기로 인해 비용 발생함이 미리 안생기게 조심 하도록 합시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