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목록통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장품 목록통관 가능여부 화장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한 제품이다. 단! 기능성 화장품, 태반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은 목록통관에서 제외 된다. 화장품은 통관시 비타민 처럼 자가 사용으로 수량에 제한은 없다. 세관장이 판단해서 결정 한다고 규정 되어 있는데 이건 세관 반장님 맘? 이라는 뜻인가? 약간 애매모호한 규정...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1.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예) 화이트닝 제품 2.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예) 안티링클 제품 3.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 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예) 자외선 차단 표시가 되어 있는 썬크림 제품 이렇게 따지면 기능성이 아닌 화장품이 거의 없는데.... 그냥 일반적인 바디용 로션이나 크림, 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