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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가이드

해외직구로 산 제품 반품 후 관세 환급 받기

해외직구로 산 제품이 사이즈가 안맞을수도 있고, 파손문제도 있을 수 있고, 기타 등등의

하자 문제, 수리 문제 등으로 반품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관세를  안내고 받은 제품이라면 그냥 반품 하면 되는데
관세를 낸 경우 어떻게 하지?

대략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1-2만원 정도의 소액 이라면 귀찮으니 손해 봐도 해외직구 한
제품을 그냥 반품 하겠지만 수십만원 혹은 수백만원씩 관세를
납부했던 경우라면 관세환급 절차를 밟아야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해외직구 했던 물품은 관세를 낼때는 수입으로 분류가 되고, 반품을 할때는 
수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수출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한다.






1.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에서 통관포털 서비스 사용 신청을 하고 본인 확인 후
"개인 신고인 부호" 를 발급 받는다.

https://unipass.customs.go.kr




유니패스에서 오른쪽의 "회원가입" 을 클릭 한다.







"사용자 등록" 을 클릭 한다.







"사용자등록진행" 을 클릭 한다.







전부 "동의함" 앞 클릭 하고, "사용자등록 매뉴얼"과 "공인인증서 발급 밎 등록 시 유의사항 매뉴얼"
을 클릭 해서 본다.


실명인증(이름과 주민번호로 확인)이나 아이핀 선택 후 본인 확인 후 "다음" 을
클릭 한다.







집 근처 세관 선택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주소)


를 기입 한 후 "다음" 클릭 한다.







업체유형에 "개인화주직접신고" 로 선택
개인화주직접시고 부분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부분에 주사용 부분 두개 모두 클릭


서비스 종류에 "수출신고 밎 계약상이환급신청" 클릭

하단의 다음 클릭







"수출"을 선택 한 후 "완료"를 클릭 하면 개인신고인부호가
만들어 진다.







2. 유니패스에 접속해서 수출신고서를 작성 한다.

수출신고서는 수입신고필증을 참고해서 작성 하면 된다.
수입신고필증은 관세사에 요청 하면 받을수 있다.
수입 통관시 유니패스에서 납부를 했다면 유니패스 에서도 출력이 가능하다.

수출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관에 신고서와 함께
① 사유서
② 증빙서류
③ 수입신고필증 등 

제출 하면 된다.



수출신고서 상의 거래구분은 "계약상이 수출" 로 선택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 하여야 하지만, 반품을 위해서
개인이 수출을 신고하는 물품에 한해서는 "보세구역 반입없이" 세관을 방문해서
물품을 제시만 하면 수출신고가 허용 된다.

단, 수입시고 수리 날짜로 부터 6개월 이내에만 가능 하다는점!






3.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반품하는 제품을 특송업체나 우체국들 통해 보낸다.
신고서와 첨부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30일 이내에
항공기나 선박에 적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4. 수출이 이행된 후 유니패스에 로그인 하여, 계약상이(위약) 환급신청서를 작성한다.
첨부서류는
① 수입신고필증
② 수출신고필증 
③ 신분증
④ 통장사본

을 함께 제출 하면, 
세관에서는 적재확인이 되면 수입시 납부하였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쓰다보니 첨부 서류는 많지는 않은데 먼가 디게 복잡한 느낌?
이래저래 다 귀찮으면 수입통관시 관세를 납부했던
관세사에 맡기면 된다. 하지만 수수료가 적지 않다는점!




해외직구는 에어패스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