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시 면세를 초과 하는 제품과 금액을 구매시에는
관세를 납부 해야 한다.
관세 납부 방법은 4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1. 배대지에 입금: 배대지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고, 납부할 관세의 4-5% 수수료를
대부분 배대지에서 부과 하지만 에어패스트는 관세에 수수료 까지 더하면 고객 부담이
클것 같아서 관세대납을 하지 않는다.
2. 관세사로 입금: 통관시 문자나 전화로 연락 받으면 납부 하면 된다.
3. 카드로택스로 납부: 관세청 카드로택스에 가입후 납부 하면 되고,
1%의 수수료가 붙는다.
https://www.cardrotax.kr/index.giro
4. 은행 인터넷 뱅킹: 보통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은행 사이트 마다 공과금 부분에 관세 납부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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