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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통관) 관련

해외직구 과세운임(국제선편 소포요금) 변동 2017년 7월 1일 부터 국제선편 소포요금 (해외직구 과세운임) 이 일부 변경 되었다. 미국 국제선편 소포요금 (2.2 lbs = 1Kg) 독일 국제선편 소포요금 해외직구 과세운임은 배대지에 지불한 실제 금액이 아닌 관세청에서 고시 하는 가상운임 이다. 이렇게 가상운임이 있는 이유는, 예전에는 배대지마다 관세 신고시 과세 운임이 달랐는데, 배대지 배송비가 다르기 때문에 배송비를 많이 내면 관세 내는 금액도 많아지기 때문에 세관에 불평/불만 접수가 많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세관에서 모든 배대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상운임표를 만들어서 이제는 어느 배대지를 이용 하더라도 동일한 가상운임표 기준으로 관세가 나오므로 동일한 금액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된다. 더보기
지재권 침해물품인 "짝퉁" 국내 수입 불가 지재권이 무엇인지 조금은 생소한 단어일수 있지만 지재권이라는건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 이라고 말하고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 정보, 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지재권 침해물품은 쉽게 말해 "짝퉁""가품" 은 이 지재권을 침해 하는 물품/제품 이다. 예전엔 우편이던 직접 들고 해외에서 반입을 하는 경우이던 개인사용 용도로 1개 까지는 수입 허용이 되었으나 지금은 세관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철저히 통관불가 되고 있으니 용도나 수량에 관계 없이 국내 반입이 안된다. 지재권 침해 물품의 경우, 명품 제품 뿐만 아니라 일반 제품들도 지재권 침해물품은 수입이 불가 하므로 .. 더보기
원산지 증명서 다운로드 하는 방법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유럽 등의 국가들은 무역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해당 국가 제조 & 발송인 경우에 관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 FTA 협정 세율로 인해 타 국가들과는 달리 $200 까지 목록통관으로 분류 되는 제품을 주문을 한 경우에는 면세로 주문이 가능 하다. $200 넘는 제품의 경우 관세 면세가 가능한 경우는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을 하면 관세 면세 또는 관세 할인 혜택이 있다. 관세 면세를 받으려면 관세청 사이트에서 http://customs.go.kr/kcshome/main/index.do 원산지 증명서를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원산지 증명서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관세청 사이트의 오른쪽 부분의 FTA 를 클릭 한다. 한국어를 선택 한다. 상단의 F..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