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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배송기간 국제 배송비를 지불 해서라도 한국보다 저렴한 해외직구를이용하는 사람이 요즘 많아졌다. 해외직구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공급하는 배대지나 직배송 하는 업체들도 예전에 비해 엄청나게 많아진것도 사실이다. 서로들 비슷비슷한 금액에 우리가 더 서비스 좋다고 광고를 하게 되지만 알고 보면 거의 차이는 없다. 어차피 배대지들은 뉴저지나 델라웨어 지역이면 모두 뉴욕 공항에서 출발이 된다. 누가 먼저랄꺼도 없이 하루에 비행편이 1대 혹은 2대(2대 출발 하는 경우 동시간에 두대가 출발된다) 가 전부이기 때문에 똑같은 비행편으로 한국으로 날아가게 된다. 그래서 어디를 이용하더라도 똑같은 비행편으로 출발이 되니까 어디가 빠르다 느리다는 없다고 보면 된다. 어떤 배대지의 경우 전세 비행기를 마치 자기들만 빌려서 자기들 .. 더보기
해외직구시 관세 납부 방법 해외 직구시 면세를 초과 하는 제품과 금액을 구매시에는관세를 납부 해야 한다. 관세 납부 방법은 4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1. 배대지에 입금: 배대지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고, 납부할 관세의 4-5% 수수료를 대부분 배대지에서 부과 하지만 에어패스트는 관세에 수수료 까지 더하면 고객 부담이 클것 같아서 관세대납을 하지 않는다. 2. 관세사로 입금: 통관시 문자나 전화로 연락 받으면 납부 하면 된다. 3. 카드로택스로 납부: 관세청 카드로택스에 가입후 납부 하면 되고, 1%의 수수료가 붙는다. https://www.cardrotax.kr/index.giro 4. 은행 인터넷 뱅킹: 보통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은행 사이트 마다 공과금 부분에 관세 납부 부분이 있다. 4가지중(우리 에어패스트 고객님들은 .. 더보기
해외직구로 산 제품 반품 후 관세 환급 받기 해외직구로 산 제품이 사이즈가 안맞을수도 있고, 파손문제도 있을 수 있고, 기타 등등의하자 문제, 수리 문제 등으로 반품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관세를 안내고 받은 제품이라면 그냥 반품 하면 되는데 관세를 낸 경우 어떻게 하지? 대략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1-2만원 정도의 소액 이라면 귀찮으니 손해 봐도 해외직구 한 제품을 그냥 반품 하겠지만 수십만원 혹은 수백만원씩 관세를 납부했던 경우라면 관세환급 절차를 밟아야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해외직구 했던 물품은 관세를 낼때는 수입으로 분류가 되고, 반품을 할때는 수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수출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한다. 1.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에서 통관포털 서비스 사용 신청을 하고 본인 확인 후 "개인 신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