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시 개인소비/자가사용 인정기준 해외직구시 개인소비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미국의 경우는목록통관대상 물품은 $200, 목록배제대상 물품은 $!50, 미국 외 국가의 경우는 목록통관대상과 목록배제대상 모두 $150 이다. 판매용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이어야 하고, 이 금액을 초과 하면 관세가 발생 한다고 보면 된다. 개인소비/자가사용 인정기준해외직구시 국내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지만위해식품류,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농림축수산물, 가품(짝퉁)은 국내반입이 제한되므로 수입 통관이 어렵다. 소액면세를 받기 위해 언더벨류(가격 낮게 신고) 하는 경우에는 적발시 가산세(5만원 부터)와 범칙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정상적인 가격으로 신고 하도록 하자. 사업자가 개인소비/자가사용 용도로 수입을 하는 경.. 더보기 해외직구 구비서류 필수! 대상되는 제품들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가사용 용도로 외국 제품들 국내로 반입을 하는 경우수입승인이 면제가 된다. 그러나 모든 제품에 수입승인이 면제가 되는건 아니고,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으로 분류가 되는 제품의 경우 수입요건이 따로 있어서 각종 승인서 및 확인서와 같은 구비서류가 있어야 국내로 반입이 가능 하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0975&efYd=20150518#0000 1. 대상물품: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마약, 원료물질(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등 2. 구비요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출 또는 수입 승인서, 또는 승인요건확인서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 http://ww.. 더보기 똑똑한 직구 해외 직구전 준비 해야 할것들 해외 직구시 사전에 꼭 알아 두어야 할것들이 있다. 모르면 금전적 손해를 볼수도 있고, 통관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무작정 싸다고 주문 하지 말고 사전에 조금 공부도 하고 해외 직구를 하도록 하자. 1. 해외 직구 하려는 제품이 목록통관으로 분류되는 제품인지 아니면 목록배제로 분류 되는 제품인지 구분 이렇게 목록통관과 목록배제로 구분을 하는건, 두 품목 분류가 미국에서 수입 하는 경우 면세 한도가 각각 다르다. * 목록통관(의류, 신발, 등) 의 경우 미국은 $200 까지 면세, * 목록배제(건강보조식품, 기능성화장품, 치약 등) 인 경우 미국은 $150 까지 면세 미국외 국가는 목록통관이던 목록배제이던 무조건 $150을 넘어가면 관세가 발생 한다. 2. 건강기능/보조 식품은 6병 까지 면세 ..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 31 다음